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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지난달 30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리 공연가(버스커‧Busker)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더불어 강진군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기본계획의 수립’,‘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 가운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거리 공연가 및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해 했다는 점에서 ‘음악도시 강진’ 추진을 향한 군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군은 앞으로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음악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단순한 거리공연을 넘어 군민의 삶 전반에 스며들고 문화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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