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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조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16일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 마이크를 이용하여 예비후보 출마 선언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실을 모 신문 박모 기자에게 알려, 지난달 18일 해당 신문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측은 증거물로 불법 옥외 사전선거운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신문기사 등을 경찰과 선관위측에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3항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 부터는 법에 정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씨는 야외에서 군중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게 고발장의 내용이다.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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