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측,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국민의힘 조성명 후보 경찰 고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5-26 1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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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순균 강남구청장 후보(민주당) 측이 최근 조성명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강남구선관위와 수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16일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에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 마이크를 이용하여 예비후보 출마 선언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사실을 모 신문 박모 기자에게 알려, 지난달 18일 해당 신문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인측은 증거물로 불법 옥외 사전선거운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신문기사 등을 경찰과 선관위측에 제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3항은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 부터는 법에 정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씨는 야외에서 군중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 장치를 이용해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게 고발장의 내용이다.

선거법 제254조 2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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