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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청전경 |
[함안=최성일 기자] 함안군은 오는 8월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 기관을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휴무(낮 12시~오후 1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휴무제를 부분 운영해왔으며, 이달 31일까지 군민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점심시간 휴 무제를 전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낮 12시~오후 1시 사이에 민원 발급을 원할 경우 일부 민원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정부 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온 라인·비 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 사전 발급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 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점심시간 휴무를 통해 직원 사기를 진작 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남도 내에서는 창녕‧고성‧합천군의 경우 점심시간 휴 무제를 전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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