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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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난임 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의 최대 35만원(부부당 1회)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지역 및 나이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결혼한 지 1년 이상 자녀가 없고 난임 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부부이다.
진단은 난임 진단 지정의료기관(전국)에서 받아야 하며 지정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난임시술’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에 필수서류를 우편 발송(등기)해야 한다.
대상자 발표는 신청자 본인 유선 및 문자로 통보(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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