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면역증강제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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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남도청 제공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따라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해 가축 면역 증강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는 도 본청에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시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7억1400만원 등 총 8억64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가축폭염 특교세는 더위에 취약한 닭,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 등 축산농가에 가축 면역력을 강화하는 사료첨가제를 무상으로 시ㆍ군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확보된 시ㆍ군 특교세는 축산농가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사료첨가제는 ▲한우 사료섭취량 유지 및 증체율 향상 ▲젖소 착유량 유지 및 고온기 유방염 예방 ▲돼지 성장 지연 방지, 면역력 강화 및 폐사율 저감 ▲가금류 체온 조절능력 향상, 산란율 유지 및 폐사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
도는 시ㆍ군별 가축 사육두수와 그에 따른 필요 사료첨가제 적정량을 산정해 축산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염기 가축 피해 예방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폭염 대비용 사료첨가제의 사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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