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등 안건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2022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도 선임한다.
이에 따라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본회의 휴회결의(3.21~22일) 등을 처리한다.
이어 21~22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며,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 질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2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이번 임시회를 폐회한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어르신 목욕장 지원 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와 영광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서대문구기초푸드뱅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서대문시니어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제8기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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