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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청 전경 /사진제공=의왕시 |
이번 정기분의 부과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771건으로, 총 부과금액은 약 10억 4천500만 원이다. 부과 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7월 20일까지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대상자에게 도로점용료 정기분의 25%를 감면할 예정이다.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시의 주요한 세외수입 재원으로 도로 유지.관리 뿐 아니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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