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 및 불법 노점 특별 계도·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1-23 1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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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설 연휴기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등에서 택시 불법영업 행위 및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24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일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에 심야 특별 전담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골라 태우기, 승객 유치 목적을 위한 장기 정차,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등 위반차량 등 유형벌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 등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양재역 환승정류소,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역 등 4곳이다.

택시 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처분되며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구는 지정된 택시 승차장에서 이용객을 위한 탑승 안내도 병행해 시민들의 택시 승차 편의도 도울 예정이다.

또한 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경부ㆍ호남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주변 등 불법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귀성·귀경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또, 상가, 마트 등에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명절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설 연휴 동안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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