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정 관내 공장 11개소 대상... 불법건축·방화구획 등 화재 취약 요인 면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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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유관기관 합동조사반이 관내 화재 취약 공장을 방문해 점검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특례시 |
[화성=송윤근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대전 공장 화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전국 공장·창고 단계별 조사 계획에 맞춰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관내 화재 취약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화성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구청, 화성소방서, 경기지방노동청,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관내 공장 11개소(42개 동)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불법건축물 여부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적합 여부 ▲방화문 관리 상태 및 방화셔터 성능 인증 여부 ▲외벽 마감재 성능 및 내화구조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 화재 취약 요인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공장과 창고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점검을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시범조사를 기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향후 전국적으로 순차 추진될 본 조사 단계에서도 관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직접 시행하는 등 공장·창고의 화재 예방을 위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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