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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숙영 교무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을 추구하는 법안이 아니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통해 간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숙련된 간호 인력을 적정 배치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 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간호법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간호사가 환자 곁에서 수준 높은 간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간호법을 공포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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