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오리역 제4테크노밸리 개발기준 공고…용적률 최대 800%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6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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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개발정책과-오리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개발구상도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1월6일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일원에 인공지능(AI) 산업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

핵심은 부지별 용도를 구분하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등이 필요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신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바꿨다.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 7만2416㎡와 법원·검찰청 부지 2만7702㎡는 ‘산업복합용지’로 계획했다. 주거시설을 허용하지 않으며 업무·교육연구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준용적률은 700%이며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800%까지 가능하다.

버스차고지 일원 8만2449㎡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부지 3만8211㎡는 업무·산업·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자족복합용지’로 구분했다. 버스차고지에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을 우선 검토한다.

민간 사유지 7만4396㎡는 상업복합·지원시설용지로 나눴다. 최소 개발 획지가 2000㎡ 이상이거나 2개 이상 획지를 공동개발하면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 버스차고지·LH 부지·민간 사유지 역시 최대 용적률은 800%이며, 상한을 적용받으려면 기반시설 제공이나 설치비 납부 등 공공기여 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민간 개발 제안을 접수하고 2027년까지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공공 소유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업 유치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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