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위반 과태료 안내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6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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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구는 5일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수지구는 11월5일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수지구와 수지구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주차 위반 사례를 그림으로 설명한 안내문을 배부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관련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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