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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구는 5일 수지구청역 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했다. |
수지구와 수지구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주차 위반 사례를 그림으로 설명한 안내문을 배부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구역 준수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을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구역 2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관련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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