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정기분과 비교하면 대상 시설물 건수는 312건 늘었으나 부담금은 오히려 497만원 줄었다.
이는 고산동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이 증가했지만 아일랜드캐슬 등의 미사용 시설물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중 7월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ㆍ공유)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년도 7월31일까지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도시교통 관련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감면 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미사용ㆍ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시(일할계산신청)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시 주차관리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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