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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튜닝 안전기준위반 단속사진 |
이날 합동단속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행위인 ▲불법튜닝 ▲무등록・번호판 훼손 ▲음주운전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으며, 단속에서 적발된 이륜차 라이더를 대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한 최근 배달문화 활성화의 영향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함에 따라 소음·불법튜닝·난폭운행 등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양산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6월 한 달을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치식 교통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운전자 교육 및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이륜차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양산시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며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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