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 기반 마련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20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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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 발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이명규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유동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나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9일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동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치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폐업을 예방하는 등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 요율 즉 연 1천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부과분까지에서 ‘내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조례안 문안 역시 2026년을 ‘2027년’으로 개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가결로 조례안은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 연장을 통해 점포 운영자들의 임대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하 상권의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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