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 조례 개정…노후주택 녹색건축 지원 기준 10년으로 완화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4 0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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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중주택·임대형기숙사의 건축 기준을 신설하고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용인시 건축 조례’에는 다중주택과 임대형기숙사의 실별 최소면적, 창문 설치와 크기 등 주거 기준이 담겼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을 건축법의 위임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별도 심사위원회가 설계공모로 선정한 공용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건축위원회 운영세칙과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절차, 건축지도원 운영 사항 등을 조례로 통합했다.

별도로 개정한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는 지원 가능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경과 기준을 기존 15년에서 10년으로 낮췄다. 시는 2027년부터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과 ‘시원한 우리집 지붕 만들기 지원사업’ 등의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대상은 건축물 노후도와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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