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11월2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30 0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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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4분기 포스터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월2일~12월1일 올해 2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출생자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4분기 대상자는 오는 12월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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