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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병무지청 외부 전경 [사진=인천병무청 제공] |
또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 복무요원은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첨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목적별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 이주, 국외 취업의 경우 재외 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5월 3일부터 1회 1개월(기간 연장 2회)로 변경돼 허가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최은숙 인천병무지청은 “법령과 규정을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 출국을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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