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결 부결…찬성 16표·반대 14표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31 0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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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의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지난 10월30일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표결에는 재적의원 32명 가운데 30명이 참석했다. 찬성 16표, 반대 14표로 출석의원 3분의 2인 20표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월7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성남시가 9월14일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자립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기존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와 청년 창업,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등 기존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만족도 90.4%로 제시된 ‘올패스’의 지원 대상 자격 분야에는 인공지능(AI) 관련 민간자격과 투자자산운용사 등을 추가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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