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오는 2020년 1월 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생활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민의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초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방침을 수립했으며, 종로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조례’를 26일 제정했다. 근거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생활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며,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시 보험은 해지된다.
보장 내용으로는 ▲강도사건과 가스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발생한 후유장해 ▲익사 등이며, 구민이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에 따른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안전업무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했으며, 주민생활 안전과 관련해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자문을 받아 각종 사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안전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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