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1993년 제정됐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해야 하며 누락, 은닉한 재산신고로 인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를 대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교육을 실시한 남태화 감찰 담당자는 “투명한 재산 신고는 공직자로써 청렴을 상징하는 것이다.”며 “공무원의 모범을 실천하며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이 되로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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