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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생활 속 감염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에 걸쳐 일관되게 시행하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제압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식당에 대한 5인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도 제한되며,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종교시설은 예배 등 비대면을 원칙으로 모임·식사는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수용과 숙박시설 내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또한,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은 전면 폐쇄되며,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선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대책은 전국적 시행으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할 수 없음을 밝히며 “불편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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