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지방세 감면을 위한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농지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에게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지급일ㆍ사용승인일 등) 이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까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등록 신청은 청양읍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재산세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필규 군 재무과장은 “감면 조건이 변경된 것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면서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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