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공연,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내 거주하는 예술인활동 증명서 보유자 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2020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충족 요건, 중복지급 여부 등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확정된 대상자에게 5월 중으로 본인 명의통장으로 1인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신청은 지원금 신청서, 예술인 활동 증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13일까지 동작구청 체육문화과(유한양행9층)로 방문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체육문화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순기 체육문화과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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