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수도권 택지 지구의 아파트 입주가 중단돼 파장이 우려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청라경제자유구역의 A3, A4블록 480가구 아파트 입주가 교육당국의 협의 불가로 지연되고 있다.
해당 단지는 본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용지로 계획됐던 곳으로 당초 예측과 달리 실제 외국인의 임대 신청이 거의 없었다. 2019년 3월 임차인을 모집했다.
그러나 외국인 수요가 없어 임대계약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2018년 4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이 신설, 임대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미 임대주택을 내국인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의 A3, A4블록 480가구 아파트도 상반기 준공돼 후 분양 방식으로 내국인에게 분양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교육청이 학생 수용 문제로 난색을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사업시행자와 관련 기관들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송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용지 사례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경제청, LH 등은 법적 근거에 따라 내국인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교육청만 학생 과밀로 인한 협의 부적합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주택용지는 법 개정이 이뤄졌던 2018년 이전부터도 외국인 임대 공급 후 잔여세대를 내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협의 불가 입장은 앞서 내국인에게 일반분양한 송도국제도시 사례와는 상반돼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난해 2월 송도국제도시 5공구의 외국인 주택용지 RC2블록, RC4블록에서는 각각 118가구, 148가구를 일반분양했다.
이미 준공을 했거나 준공이 임박한 건설사들은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개 블록은 이미 준공했고 또한 개 블록은 준공이 연기돼 추가 비용도 발생했는데 공사비 등 사업비 수천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송도 사례도 있는데 교육당국만 협의 불가 입장을 고수해 입주를 못하고 있다”며 “학교 증축 조건 보완이나 무주택 장기거주자 우선 공급인 등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여러 가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실제 거주 시점에는 인구유입률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증가하는 사례가 많다"며 "예측을 벗어났더라도 교실 부족을 해결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 기관들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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