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등 감염예방 온힘··· 가정 긴급돌봄 지원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되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어린이집 긴급보육과 가정내 긴급돌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21일 자로 지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자체 판단해 시와 정부가 어린이집 휴원을 발표하기 이전인 지난 2월22일~이달 6일 14일간의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구는 시간이 지나도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확산됨에 따라 지속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로 휴원을 연장했으며,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 게시판, 키즈 노트 등을 통해 ‘긴급보육 운영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보육교직원이 정상 출근해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원아간 접촉 최소화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금지 ▲출입시 아동 및 교직원 발열 점검 실시 ▲손소독 및 손씻기 철저 ▲평일 저녁 및 주말을 이용한 어린이집 자체방역 실시 등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신뢰감을 제고했다.
특히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식단도 강화해 급식 1회 및 간식 2회가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시에는 일렬로 앉아 식사해 아이들의 감염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마스크·손소독제와 세정제 등의 방역물품지원과 함께 매일 1일 1회의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이집내 코로나19 감염증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을 위해 아이뿐만 아니라 현장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해 지원책을 시행한다.
가정보육 기간이 늘어나 재원아동이 부족한 서초형 모범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다. 서초구로부터 보육환경과 시설이 우수하다고 인증받은 41개의 서초형 모범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률 80%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 현원 부족분에 대한 재원아동 수당을 2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증 취소의 사유를 코로나19 사태 종료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또 구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위한 처우개선책도 마련했다. 일정 사유에 한해 휴원기간 중 교직원 휴가를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휴원기간은 근무일수로 포함해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보육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 환경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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