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 부과된 154억 원 대비 6.6% 증가한 금액으로 차량 등록 대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및 고지서 가상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을 한다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 가능하며 최대 500원(전자고지 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30일이다.
이달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못했거나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경우 6월30일까지 하반기 세액 10% 공제된 세액으로 연납을 신청해 미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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