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둔 3월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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