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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허용도로는 안성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도로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시에서는 현수막 게시 및 안성시청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에 대해 운전자가 알기 쉽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홍보 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 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 충격과 얼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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