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2회 적발땐 반입정지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1~29일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샘플링)를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은 조원2동 한일타운에서 시작해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다. 오는 11월에는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샘플링을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시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공동주택에 ‘소각용 쓰레기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는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해 해당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중단한다.
시는 지난 6월에도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을 했고, 공동주택 6곳 중 반입기준을 위반한 5곳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며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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