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는 달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는 이에 오는 20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중위소득 237만원 이하) 가구의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4000원, 학용품비 7만2000원 ▲중학생 부교재비 21만20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33만92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 교과서대(학교별 상이)를 받게 된다.
2019년에 비해 부교재비 지원 금액이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으로 38.4% 인상됐다.
무상교육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신입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284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 학생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과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수업료도 지원받는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해 더 많은 저소득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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