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차량압류 현장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12월까지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염려한 구의 결정으로 영세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10월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물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고 추가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615대(총 체납액 12억1700만원)에 대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는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한 1개월의 공고기간(11월 5일~12월7일)이 지난 뒤 오는 12월 중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부실채권 정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처분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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