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저소득층 가구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금액이 인상됐는데, 특히 고등학생 부교재비 지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 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13만4000원, 학용품비 7만20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21만20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33만9200원, 학용품비 8만3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교과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에게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교육비 및 교육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복지로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이달에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2019년에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동일),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후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다만 학부모가 올해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신청을 누락했는지 등의 여부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확인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인천시교육청 지원 기준(사업별 지원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혹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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