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농어촌 민박사업의 서비스·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통해 이용객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실시했다.
최근 농어촌민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시설 기준에 대해 설명했으며, 교육대상은 지역내 77개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정근채 지방소방교 등 각 분야 전문강사를 초청해 소방안전·식품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을 이해하기 쉽게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5회째 맞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통해 민박사업자들의 서비스와 위생, 안전의식이 강화돼 민박 이용객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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