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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소 전경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실’을 비대면으로 탄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으로 실시하던 상담을 유선 또는 영상상담으로 진행하며,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위해 상담시간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했다.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 상공인, 직장인 등 동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변호사·세무사 등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은 오후 2~4시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상담을, 매월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을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세무, 부동산, 채무 등 민사에 관한 사항 ▲형사 및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기타 생활 법률 관련 법률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민원여권과로 전화하면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경제적 여건 등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주민 누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신뢰 받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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