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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은평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고려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선정 기준이 폐지된다. 이번 폐지 시행으로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가구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등 4,800여 가구에 제도 안내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개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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