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33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에 있는 분식점, 문구점 등에서 이뤄진다. 학교 내 매점도 점검 대상이다.
공무원과 수원시가 위촉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식중독 예방수칙 안내 ▲무허가·무신고(수입 미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 진열·판매 여부 ▲조리·판매 시설 등 위생적 관리 ▲조리 종사자 건강진단·개인위생 관리 ▲보존·보관 기준 준수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돈·화투·술병 등 형태로 된 식품 판매 여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지적받은 업소는 지적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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