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연 1회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올해 7월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전유+공유)의 시설물을 소유한 등기부등본상 시설물의 소유자이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하고, 시설물미사용ㆍ오피스텔 주거사용 또는 소유권 이전시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구비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로, 공과금수납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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