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이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첫째아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하고,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이번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인구증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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