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다수의 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이 부착돼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분리할 수 있는 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안전검사 이행 의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사전 알림 서비스가 없어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는 안전검사 만료일 한 달 전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사업용은 1년, 개인용은 5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 수상레저기구 검사 대행기관에 신청해 검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알림 서비스로 소유자가 기한 내 안전검사를 할 수 있어 기구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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