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상공인등 상수도요금 감면

조인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29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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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50% 혜택 [의정부=조인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요금 감면은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가 발령됐던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5월 사용한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오는 7·8월분 요금고지서에 반영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에 대해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은 2만5093가구·약 9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 등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대해 공공요금의 고정 운영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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