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원 발생땐 인건비 지원 중단
신규채용때 공개경쟁 원칙 명시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인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20년 3월1일자부터 시행되는 본 지침은 사립학교 직원의 정원배치 기준을 공립학교과 동일하게 개정함과 동시에, 정원 대비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소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둬 기간내 해소하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해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문제 인식 및 해결을 유도하도록 했다.
특히 결원이 발생한 법인과 인사 교류를 통한 과원의 해소시 쌍방학교에 각각 학교운영비를 1000만~3000만원 지원해 사립학교 과원의 문제를 사립학교 간 해결을 우선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직원 채용의 투명성 증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신규 채용시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공개경쟁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승진·근속승진·대우직원 선발·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전문성의 신장을 위해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제도를 새롭게 제정했다.
김맹기 교육재정과장은 “이번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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