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부담금이다.
1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며, 이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올해 10월 고지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별도 신청절차 없이 30%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경감 조치로 약 10억원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1일부터 시작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각 시설물 소유자 및 임대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내용을 통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임대료 감면효과로 이어 질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가 건물임대료 인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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