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의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서비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는 구가 2009년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후 12년째 이어오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심한장애) 세대가 전·월세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전액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을 체결해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료중개서비스의 경우 예를 들어 대상자가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부터 전·월세 임차보증금 인상을 반영해, 지원 대상 기준인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수혜자 확대는 물론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42가구의 저소득 주민이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았고,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1억7000여만원에 달해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중개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무료중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 대상자에게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 무료중개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서비스 확대를 검토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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