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일용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에 입원 및 건강검진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연간 최대 11일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원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루 8만1180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은 최대 10일이고, 건강검진은 1일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이면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지역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취약계층이다.
일용직·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매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2019년 6월1일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자(암 검진 제외) 등이다.
선정기준은 실제소득이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고, 재산은 2억5000만원 이하(금융·자동차 제외)인 경우다.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0만7008원, 2인 가구는 290만6528원, 3인 가구는 376만32원, 4인 가구는 461만3536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건강증진과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률은 32.1%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몸이 아파도 생계 걱정에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채현일 구청장은 “주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생계비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형 유급병가를 통해 주민들이 제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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