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인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42.8%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 의무’에 대해 학생 응답자의 43.5%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를 청소년과 고용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대봉투를 제작했고, 봉투 겉면에는 절취가 가능한 표준근로계약서 2장이 들어 있다.
대봉투를 받아본 한 청소년은 “일터에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근로계약서 대봉투로 자연스럽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최형목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일하는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계획했다”면서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노동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돼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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