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9조 및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연 4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있으며, 2021년 4/4분기 측정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한다.
올해 3/4분기 다이옥신 측정치는 1호기 0.003ng-TEQ/S ㎥, 2호기 0.004ng-TEQ/S ㎥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0.1ng-TEQ/S㎥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매우 안전하고 친환경 시설로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보수를 시행하고 철저한 시설관리 및 최적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을 통해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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