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 집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연 0.8% 고정금리로 100억원을 1차 융자지원키로 하고 오는 2월19일까지 신청 받는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억원,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기간은 지난해보다 1년 연장하고, 대출이율은 지난해 연1.2%보다 0.4%포인트 낮춰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융자심사 결과는 오는 2월26일 일괄 통보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4월까지 순차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 개인 및 법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구청 지역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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