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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릉역 주변 정비후 모습. (사진제공=노원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를 강력단속 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는 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보행 안전의 위협요소가 돼 적극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도로 위 확장영업에 따른 불법행위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주요 단속대상은 ▲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확장 영업하는 행위 ▲ 업소에서 쓰레기를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 ▲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분리 및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현장단속원 27명이 투입됐다. 또한 도로점용 및 불법적치물을 담당하는 도시경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부서인 자원순환과, 그리고 동네 사정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가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활동방을 개설했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사항을 찾아내 공동업무 활동방에 게시하면 담당부서가 3시간 이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최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릉역과 마들역 일대를 재정비하고 물청소를 실시한 후 화분 13개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일반 보행자는 물론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노약자와 유모차 이용 주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비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잇따랐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구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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