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2020년과 올해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환급 또는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 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착한 임대인’이다.
접수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시흥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차변경(약정)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및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에 따라,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